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은 얼마나 늘까
연봉이 100만원 오르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00만원보다 적게 늡니다. 늘어난 연봉에도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남는가"의 비율은 연봉에 따라 꽤 다르고, 몇몇 연봉 바로 위에서는 갑자기 줄었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 글은 이 사이트 연봉 계산기와 같은 코드로 연봉을 조금씩 올려 가며 실수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100만원 오를 때 남는 돈
아래 표는 각 연봉에서 세전 연봉이 100만원 오를 때 1년 실수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입니다. "남는 비율"이 곧 그 연봉에서의 한계 실수령률이고, 나머지가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로 빠지는 몫입니다. 부양가족 없이 본인 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 연봉 변화 | 연 실수령 증가 | 남는 비율 | 보험·세금으로 |
|---|---|---|---|
| 2,000만원 → 2,100만원 | 88만원 | 87.9% | 12.1% |
| 3,000만원 → 3,100만원 | 83만원 | 82.5% | 17.5% |
| 4,000만원 → 4,100만원 | 77만원 | 77.0% | 23.0% |
| 5,000만원 → 5,100만원 | 76만원 | 76.2% | 23.8% |
| 6,000만원 → 6,100만원 | 76만원 | 76.2% | 23.8% |
| 6,900만원 → 7,000만원 | 76만원 | 76.2% | 23.8% |
| 7,000만원 → 7,100만원 | 59만원 | 58.6% | 41.4% |
| 7,500만원 → 7,600만원 | 68만원 | 67.8% | 32.2% |
| 8,000만원 → 8,100만원 | 71만원 | 71.3% | 28.7% |
| 9,000만원 → 9,100만원 | 71만원 | 71.3% | 28.7% |
| 1억원 → 1억 100만원 | 70만원 | 70.5% | 29.5% |
| 1억 1,900만원 → 1억 2,000만원 | 59만원 | 59.2% | 40.8% |
| 1억 2,000만원 → 1억 2,100만원 | 26만원 | 26.2% | 73.8% |
| 1억 2,500만원 → 1억 2,600만원 | 59만원 | 59.2% | 40.8% |
| 1억 5,000만원 → 1억 5,100만원 | 59만원 | 59.2% | 40.8% |
연봉 2,000만원에서는 100만원이 올라도 88만원이 남지만, 5,000만원에서는 76만원, 1억 5,000만원에서는 59만원이 남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늘어난 부분에 붙는 소득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를 보면 이 비율이 매끄럽게 줄어들지 않고 몇 군데서 출렁입니다. 그 이유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출렁임 ① 국민연금 상한
국민연금은 월 소득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4.75%를 떼고, 그 위로는 더 떼지 않습니다. 연봉으로 바꾸면 약 7,90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연봉을 넘어서는 순간 늘어난 연봉에서 국민연금이 빠지지 않아, 남는 비율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연봉 7,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오르면 68만원이 남는데, 8,000만원에서는 71만원이 남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일반 직장인 범위에서는 상한이 사실상 없어서 연봉에 계속 비례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아주 높아지면 4대보험 비중은 줄고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출렁임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구간
근로자는 계산된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데, 이 공제에는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7,000만원은 74만원에서 초과분의 0.8%씩 줄여 최소 66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66만원에서 초과분의 절반씩 줄여 최소 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50만원에서 초과분의 절반씩 줄여 최소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
문제는 "초과분의 절반씩" 줄어드는 두 구간입니다. 연봉 7,000만원 바로 위에서는 연봉이 1만원 오를 때마다 공제 한도가 5천원씩 줄어, 그만큼 세금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오르면 59만원만 남습니다. 연봉 1억 2,000만원 바로 위는 더 심해서, 같은 100만원 인상에 26만원만 남습니다. 한도가 바닥(50만원, 20만원)에 닿고 나면 다시 원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이 구간은 길지 않습니다. 7,000만원 위에서는 한도가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드는 32만원 구간, 1억2,000만원 위에서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드는 60만원 구간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이 구간에 걸쳐 있다면 실수령 증가가 평소보다 작다는 정도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출렁임 ③ 세율 구간
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에서 세율이 6%→15%→24%→35%로 오릅니다. 공제가 먼저 빠지므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작고, 본인 공제만 받는 경우 이 경계는 대략 연봉 2,500만~3,000만원 사이, 7,000만원대 초반, 1억1,000만원대에 걸립니다. 표에서 남는 비율이 한 단계씩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연봉 3,000만원대에서 한 번 더 내려가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이 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를 빼 주지만 그 위로는 30%만 빼 주고, 곧이어 위에서 본 한도에 걸립니다. 그 뒤로는 늘어난 세금이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세율 구간 넘으면 오히려 손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경계를 넘은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경계를 넘었다고 연봉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로 연봉 1,000만원부터 3억원까지 10만원씩 올려 가며 확인해 보면,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이 줄어드는 구간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수령 증가가 가장 작은 곳(연봉 1억 2,040만원 근처)에서도 연봉 10만원 인상에 연 0.4만원이 늘어납니다.
위에서 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구간이 체감상 가장 "손해 같은" 구간이지만, 그곳에서도 남는 돈은 0보다 큽니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세금 때문에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5% 인상하면
연봉 협상에서 흔한 5% 인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령 증가 ÷ 연봉 증가"는 인상분 중 실제로 손에 쥐는 비율입니다. 전국 근로소득자 중 위치(국세청 2024년 귀속 기준)도 함께 적었습니다.
| 현재 연봉 | 5% 인상 후 | 월 실수령 증가 | 인상분 중 남는 비율 | 전국 위치 |
|---|---|---|---|---|
| 3,000만원 | 3,150만원 | 10만원 | 83.2% | 상위 56.7% → 54.0% |
| 4,000만원 | 4,200만원 | 13만원 | 77.0% | 상위 40.8% → 38.3% |
| 5,000만원 | 5,250만원 | 16만원 | 76.2% | 상위 30.0% → 28.0% |
| 6,000만원 | 6,300만원 | 19만원 | 76.2% | 상위 22.7% → 20.8% |
| 8,000만원 | 8,400만원 | 24만원 | 71.3% | 상위 13.1% → 11.7% |
| 1억원 | 1억 500만원 | 29만원 | 70.5% | 상위 7.4% → 6.5% |
같은 5%라도 연봉이 높을수록 월 실수령 증가액은 크지만, 인상분 중 남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원하는 월 실수령에서 필요한 연봉을 거꾸로 구한 표는 월 300·400만원 받으려면 연봉은에 있습니다.
이 계산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받으면 소득세가 줄어 남는 비율은 표보다 높아집니다. 반대로 성과급처럼 한 달에 몰아서 받는 돈은 그 달 원천징수가 크게 잡히지만, 연말정산을 거치면 1년 전체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결국 이 표와 비슷한 비율로 맞춰집니다. 각 공제가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는 실수령액 계산법에서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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